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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조이는 기업들 규제 장벽에 미래 경쟁력도 불안

2019-12-09 11:38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조이는 가운데 미래 경쟁력 확보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으로 신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2020년 기업들의 경영계획 중 ‘긴축경영’이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살펴 보면 응답기업 47.4%가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지목했다. ‘현상유지’와 ‘확대경영’은 각각 34.1%, 18.5%로 나타났다.

긴축경영을 계획 중이 기업들은 내실을 다져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규모 축소’와 ‘자산매각’ 등 기업활동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보다는 ‘원가절감’, ‘인력부문 경영합리화’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긴축경영’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신사업 추진 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지체될 경우 미래 경쟁력 자체가 훼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규제 장벽에 대한 심각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는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한 결과,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상황이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SGI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의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개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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