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통일 대박'을 위한 과제> 정책세미나-김광동 원장의 토론문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II. 그럼에도 a. 북한체제는 전제적 전체주의체제의 부분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전체주의체제를 붕괴를 목표로 한 투쟁결과로 가능한 것임에도, 전체주의체제를 어떻게 해체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법과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통일을 전제하고 ‘통일후 경제정책 방안’으로 비약한 것과, b. 분단은 물론이고 통일과정과 체제도 모두 국제질서, 특히 중국 공산주의체제로부터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것임에도, 북한지역을 ‘진공 상태’에서 ‘정책 합의’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취지에서 보편가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난 60여년간 만들어내고 있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시장경제적 질서를 북한으로 확산시킴으로서 전체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김가(金家)=최고존엄’체제에 의한 문명파괴와 민족유린적 상황이 중단되도록 하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스탈린체제와 일본 군국체제보다 더 악독한 최악의 문명유린적 개인숭배적 전근대체제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한국 사회에서 반공산전체주의 대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않는 현실에 있기에 더욱 ‘통일대박론’과 통일후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멀게 느껴진다.
III. 독일통일 과정과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이냐 하는 것과 그것이 탈사회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않은 결과라는 평가에는 유보적 의견이지만, 통일된 북한에 보편가치가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성공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거론된 사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부가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첫째, 명확히 재산소유권이 입증된다면 어느 재산이든 그것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동일 재산에 현 소유자가 정당한 과정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것도 보상되어야 한다. 나아가 오랜 기간의 경과로 복수의 소유권자 형성과 기존 재산에 부가된 새로운 재산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재산권 근거와 다툼이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임에도 틀림없다. 정당한 재산은 재산형성자에게 재산권과 처분권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홈스테딩 원리 및 존 로크의 제안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는 재산들은 노동 기여(투여, 혼합)자나 현재 관리자(기관)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동 투여자나 담당 관리자는 그 댓가를 지불받으며 그 같은 행위를 해왔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소유권 형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재산은 재산가치를 형성을 시킨 사람의 것이지 그 재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시 북한지역의 재산권 부여과정은 국가(정부, 당, 단체) 재산 등 모든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댓가를 지불하고 취득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과 지배구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재산가치가 구현되기도 어렵다고 본다.
그 방법은 a. 경제안정을 위해 임시정부가 일정기간 정부(당)자산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며, b. 주택과 텃밭과 같은 개인성 재산은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이 우선적으로 취득할 권리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 불하로 가야하며, c. 기업, 공장, 협동농장과 같은 공동적 재산은 공개 매각으로 가되 북한 국적자 및 당해 재산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C조 예선 북한과 홍콩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북한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
참고로, 독일통일과 동유럽사회주의 경험, 한국의 일본 적산처리와 농지개혁 경험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949년 한국의 농지개혁의 성공도 바로 필요한 농가가 댓가를 지불한 취득(생산량 30%x5년=150%)이라는 시장경제적 기본원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셋째, 독일통일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으로 평가된 화폐교환은 독일과 달리 시장가격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한다. 그렇지만 사회간접자본(SOC)과 행정체계와 업무, 의무교육 등에 있어서는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불가피한 것이고, 작은 범위에서 교육세처럼 목적세로서 통일세를 부과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은 남북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사안임으로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UN,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과 공조체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도 명백한 것이다.
IV. 통일후에는 한국의 ‘사회주의 경제’와 상관없이 단절된 형태로의 독자적 탈사회주의화가 북한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에는 취지에 동의함에도 현실성에선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면서도 상대(북한 주민)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에 불가피하게 북한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수 없는데 과연 ‘탈사회주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통일방식도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면, UN중심의 임시정부에 의한 통일이면서도 한국이 주도하고, 미-중-일-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나 궁극적으론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선거와 그에 따른 대표성을 가진 주권기관에 의한 결정과 경제정책이 반영된 방식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4일 개최한 <'통일 대박'을 위한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