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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마일리지 양도 가능

2019-12-12 10:14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대한항공이 한국인 40대 여성 동성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완료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고객'으로 인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둔 지난 9일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상 가능 가족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마일리지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으로 인정된 동성부부는 캐나다에서 받은 혼인증명서와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란 제목으로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지난해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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