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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2019-12-12 14:15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주가연계신탁)의 특수성을 인정해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를 일으킨 하나·우리은행 역시 별도의 제재 없이 신탁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사진=미디어펜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한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 판매를 허용한다.

ELT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추정 11월 말 잔액 규모는 37조~40조원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완장치의 개념으로 내년 중 금융감독원을 통한 은행의 신탁 판매 테마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고난도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체 판단 사안이지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14일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이 40조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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