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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수령일 '공휴일'…하루 전 지급 받는다

2014-09-25 12:48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연금보험을 수령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하루 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지급되던 현재 관행을 개선, 고객이 신청하면 하루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이 같은 제도는 교보생명·현대해상·LIG손보 등 만이 운영해왔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가 공휴일 전일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우선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면책기간(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분명히 전달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상품설명서와 부활청약서 상에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명시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부형 보험(주·종피보험자 구분)에 가입하고 이혼하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CMA계좌 등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에 대해 365일 언제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사 ARS와 보험금 청구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지도했다. 연금보험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지급되던 현재 관행을 개선, 고객이 신청하면 하루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교보생명·현대해상·LIG손보 등 만이 운영해왔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가 공휴일 전일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우선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면책기간(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분명히 전달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상품설명서와 부활청약서 상에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명시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부형 보험(주·종피보험자 구분)에 가입하고 이혼하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CMA계좌 등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에 대해 365일 언제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사 ARS와 보험금 청구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지도했다. [미디어펜 =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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