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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2019-12-15 10:04 | 김영진 부장 | yjkim@mediapen.com

호텔신라가 지난 13일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호텔신라 인사팀장 천경기 상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표창 시상 후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호텔신라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호텔신라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전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호텔신라는 2013년부터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오다 올해는 그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아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다양한 인사제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이 인정받아 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에는 호텔신라 인사팀장 천경기 상무가 참석해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호텔신라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기간에 맞는 각각의 모성보호 제도를 갖춰 여성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먼저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 안정 휴가와 의료비 실비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난임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는 최대 1년의 난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출산 축하선물과 축하금, 최대 2년의 육아휴직과 자녀돌봄 시차출퇴근제, 취학자녀 돌봄제도, 유치원 보육비, 복직축하금까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하여 출산,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남성 직원들이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텔신라는 임직원들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사내 전문 상담사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으며, 가족 동반 봉사활동, 반반차 제도,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임직원 가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호텔신라 인사팀장 천경기 상무는 "선진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가족 친화 우수기업 장관 표창'으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고객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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