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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투명·공정 거래 질서 확립…규제지역 7∼10년 재당첨 금지

2019-12-16 13:36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오늘(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시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 기회가 제한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추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이 넘는 과열 양상을 일으키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당첨 관련 규제를 일부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된다.

현재로서는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다.

역시 8·2 대책에서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000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청약 금지 규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로서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지에 대해선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과천시는 외지인들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지적으로 경기도에 지식정보화타운의 1순위 거주 요건을 2∼3년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에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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