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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3만4800원 부과

2019-12-17 08:42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내년 1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달 수준을 유지한다.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이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결 수준인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만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이에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800원에서 최고 3만4800원(9구간)까지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년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돼 최저 4800원에서 최고 2만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한편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수준이지만 환율 변동으로 적용 금액은 편도 44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려간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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