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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계 "4+1은 비합법 기구, 선거법 강행처리 반대"

2019-12-17 10:05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인 17일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며 ‘4+1 협의체’에 의한 선거법 강행처리를 반대했다.

신용현,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현,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사진=미디어펜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수민 의원은 “집권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마땅하다.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선거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아무리 제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힘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찬반을 떠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해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으려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힘에 의한 정치에 앞장서는 문 의장에게 깊은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1야당에 걸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기자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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