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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폭풍…'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성장제동 걸리나

2019-12-18 10:4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은행권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규제마저 시행되면서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은행권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시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줄어든다.

은행권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라는 칼을 뽑아들면서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그동안은 규제지역이라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허용돼왔다. 그러나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한 대출이 원천 차단된 상태다. 

또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LTV를 20%로 축소한다. 가령, 시가 14억원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9억원까지는 기존처럼 40%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만 인정되면서 대출한도는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출규제의 범위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라는 점에서 그만큼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다. 여기다 내년부터 신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규제가 적용돼 은행들의 대출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15% 높게 부여돼 가계대출 운용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은행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던 이자수익이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은행권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발표 되자마자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던 고객들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강도 대출규제로 사실상 수익성 감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터진 DLF사태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은행의 성장동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 등 일부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핀셋규제에 불과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한해 대출규제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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