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8일까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임명 절차를 마칠 것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내달 16일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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