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외국에서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밀수품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88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203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다.
또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소파와 선반 등 3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위장해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