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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부작용…2년 만에 임대등록 정책 바꾼 정부

2019-12-21 11:53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지난 2017년 주택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 등록 권장에 나섰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으로 2년 만에 주택임대사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임대 등록돼 있는 주택은 전국 149만 가구로 이중 서울은 47만3000여가구(31.5%)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6215명으로 전월보다 2.5% 줄었다.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7.5%나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등록시 가액기준 없이 세제감면 혜택이 제공됐던 취득세와 재산세에 가액기준을 신설, 세제혜택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가액기준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된다. 이는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효된 것이다.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의무도 강화됐다. 임대차계약시 등록사업자 세금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전입세대, 선순위 보증금 현장 등을 사업자 설명대상 범위에 추가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부터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정책을 내놓았지만 2년 만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옥죄는 규제책을 내놓았다. 

그동안은 세제 혜택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임대등록 주택은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만 매매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 수요자와는 거래가 금지됐다. 특히 주택 시장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주택을 늘려나가는 다주택자들이 늘자 정부가 2년 만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2년 만에 주택임대사업 등록 정책이 바뀌자 부동산 시장에 혼란은 물론, 임대사업 등록이 급감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 17일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68.1%, 내년도에 69.1%까지 높인다. 임대사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면 2021년부터는 공시가격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도 주택 시장 내에 공급 효과가 큰데, 매물잠김 등 부작용으로 2년 만에 정책이 또 바뀌었다"며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등록자가 급감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제등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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