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굴지의 자동차부품 업체인 만도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사건과 관련, 지난 4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감사하던 공정위 전 감사관이 사건 당사자인 만도의 고문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의 고문 로펌인 KCL의 전문위원인 윤 모씨는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감사관(행정사무관)으로 올해 4월까지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된 후, 금년 여름 KCL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월까지 만도의 하도급 갑질 사건을 공정위가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하도급업체의 요청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감사는 결국 '흐지부지'됐고, 모종의 '뒷거래'가 의심된다는 게 피해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윤씨가 재취업 심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초기에만 잠깐 들여다본 것 뿐이라고 공정위는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5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만도의 모회사인 한라그룹에는 사건 당시 공정위 국장이던 김 모씨가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중인데, 그는 만도사건 담당 국장의 동기여서 역시 '의혹의 눈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건은 만도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쳐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음에도, 공정위는 3억원만 인정, 과징금 8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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