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에(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최종 정리를 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47석으로 유지하되 연동률 50%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부터 상정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각 당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오후 3시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을 모두 일괄장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넣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택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4+1에 참여한 정치그룹이 각자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지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4+1 합의안에 추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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