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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회사 경영, 법규·이사회 절차 의거해야"

2019-12-23 15:29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입장문에 대해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진그룹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의거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진그룹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그룹이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논란으로 회사 경영의 안정을 해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한진그룹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및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고 조양호 회장의 간절한 소망이자 유훈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원은 "상속인들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다"며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선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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