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한우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면서 관련 행사에 불참했다가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배우 한혜진(37)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됐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선정된 SM C&C는 광고모델로 한혜진을 섭외했다.
이런 가운데 한혜진은 지난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린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사에 남편 기성용의 영국 집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혜진, SM C&C 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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