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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연료전지 제조용 장비 등 77개 품목 내년 관세 인하

2019-12-24 10:3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에 2차전지나 연료전지 제조용 장비 등 77개 품목 수입에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 관세 규정 개정안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한해 할당 관세 적용 대상은 77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작년보다 12개 품목이 새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은 제외돼, 전체적으로 2개가 줄었다.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이다.

우선 2차전지나 연료전지 제조용 원재료나 장비를 포함,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와 원재료 등 30개 품목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 장비인 '연신기(늘여 펴는 데 쓰는 기계) 클립'에도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한정) 등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페로니켈·티타늄 괴·니켈 괴,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폴리카보네이트, 옥수수·겉보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지원, 서민 생활 안정, 취약산업 보호 등을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와는 반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 관세 내년 운용 계획도 확정, 국내외 가격 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같은 14개 품목에 조정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냉동 꽁치, 냉동 명태, 활돔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의 세율을 한시 인상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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