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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전 KB회장, 행정소송 취하…"모든 것 내려놓겠다"

2014-09-28 17:17 |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곧 사퇴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행정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이날 발표문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출처=뉴시스

임 전 회장은 또 KB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뜻을 곧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이 이날 행정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은행장, 지주 회장간 내분 양상으로 촉발돼 금융당국과 전면전으로 확전된 이번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맞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의 대결을 펼쳐온 임 전 회장의 급작스러운 소송 취하 배경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예회복'의 기치를 높이 든 그가 해임무효소송을 내는 등 마지막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맞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이사회의 회장직 해임에도 등기 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발판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며 '권토중래'를 꽤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았다.

임 전 회장이 이러한 관측을 뒤엎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것은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마지막까지 맞서자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팔을 비틀어 물러나게 하려는 해묵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꼬집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금융지주사가 이미 신임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만큼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는 현실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KB금융 이사회는 18일 임 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KB금융은 다음달 말 후임 회장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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