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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선날리기,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전면금지

2019-12-24 14:1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연말연시 열리는 야외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풍선 조각이 바다나 산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야생동물이 먹이인 줄 알고 섭취,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망을 염원하는 풍선 날리기 이벤트는 적은 비용으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대회, 지역축제, 새해맞이 소망 기원 등 각종 축제 및 행사장에서 많이 행해진다.

그러나 헬륨가스를 채운 풍선이 산과 들, 바다로 날아가 떨어져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먹으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 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숨질 수 있는데,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바닷새가 풍선 잔해 한조각만 삼켜도 사망확률이 20% 이상이다.

1986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하고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기도 했다.

이후 영국의 옥스퍼드·카디프,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아직 제한 규정이 없다.

경기도는 이번 연말연시부터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때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민간단체도 풍선 날리기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하도록, 경기도 보조사업과 후원 행사에 풍선 날리기 금지와 폐기물 발생 감축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풍선 날리기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환경부에도 정책 건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등 지역사회가 동참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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