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결국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 구입하게 됐다
▲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고시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가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30만원의 보조금은 올해 1,2월 통신사가 썼던 평균 보조금 42만7천원보다 10만 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의 보조금도 2년 내내 7만 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3만 5천원 요금제라면 그 절반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7만원을 쓰다 요금제를 낮추면 그만큼 보조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단통법의 취지대로 소비자 간 가격차별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 단말기유통법이 끝내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10만원이상 비싸게 갤럭시S5, G3등을 구입해야 한다. 소비자들간의 보조금차별은 줄어들게 되지만, 전체 소비자들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요금인가제 등 통신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5.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 기업들의 경쟁이 축소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말았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많은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통신 시장은 진입규제로 제4의 통신사도 나올 수 없게 돼있으며,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인가제 등 통신 시장의 규제를 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