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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선 화재경보장치 의무화…풍랑주의보 출항통제도 강화

2019-12-25 11:2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어선에 2대 이상의 화재 경보장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화재 및 기상악화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 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2021년부터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재질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 사업으로 열 저항성이 강한 어선도 개발한다.

또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t에서 30t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된다.

기상특보 시 위치 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 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에서 2022년 1500㎞까지 확대하기 위한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승인받지 않은 어장 관리선을 사용할 경우 1차례 경고 후 바로 양식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데, 지금은 2차례 경고 후 면허를 취소한다.

어업인이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 교육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하며,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 안전 취약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마련해 배포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시설 개선과 더불어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어업인들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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