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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나이스전자’ 소비자 피해 주의 요구

2014-09-29 11:23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최근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을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도 연락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 초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프라이팬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대부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로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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