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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폭행 공범으로 봐야”

2014-09-29 14:3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29일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이씨 측에 따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현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현 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 의원은 당시 폭행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바 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공범이 맞는 듯”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CCTV에 뻔히 찍혔는데 계속 발뺌하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엄중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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