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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만5천명 주택구입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2019-12-27 13:5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아파트단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이 7만명을 넘어섰는데,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이 늘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1년 전보다 38.1%(약 2만명) 늘어난 7만 2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가장 많은 2만 5000명(35.0%)을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7.2%(4000명)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은 지난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  

전·월세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31.3% 증가한 1만 5000명이었고, 장기요양을 위해 인출한 사람은 2만 5000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는 6000명이었다.

7만 2000명이 중도인출한 금액은 모두 2조 5808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1.4%나 급증,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장기요양을 위한 중도인출액이 1조 2242억원(비중 47.4%)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9086억원·35.2%), 주거 임차(3582억원·13.9%), 회생절차(809억원·3.1%), 파산선고(17억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도에 인출하는 주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였고, 40대도 33.2%를 차지했으며, 50대는 18.7%였다.

금액별로는 40대가 35.3%, 50대가 33.3%, 30대(26.9%)보다 많았다.

30대는 주로 주택구입, 40대 이상은 장기요양 목적이 많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근로자 수는 2017년 579만 7000명에서 지난해 610만 5000명으로 5.3% 증가했는데, 비가입대상 근로자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합산한 결과다.

확정급여형이 여전히 50.0%로 가장 큰 비중이지만, 확정기여형 구성비가 3.1%포인트 늘면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수는 1093만 8000명이며, 가입률은 51.3%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사업장은 지난해 37만 8000개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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