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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제도 5가지는?... 포장용 종이박스 금지 등

2019-12-28 08:0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20년부터 대형마트의 포장용 종이박스가 사라진다. 환경부와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연간 685톤에 달한다. 종이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포장용 테이프, 노끈 등 폐기물이 문제가 됐다.

다만 이 협약은 자율 협약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없애기를 강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또 내년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한 마디로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도시공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아 완전히 공원이 아닌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부지가 대폭 사라져 등산과 산책이 어려워지고,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된다.

내년에는 주류광고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예고한 음주폐해예방 계획을 2020년 실행,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금지하고, 술믈 마시면서 내는 '캬~' 같은 감탄사도 음주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못하게 된다.

아울러 거스름돈 계좌 서비스가 시행된다.

편의점, 마트의 거스름돈을 은행계좌로 직접 받는 서비스로,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로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된다.

모바일로 인증 가능한 면허증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관련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내년 초 시작된다.

통신3사 패스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과 연동, 내년 1분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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