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직원 임금 5억 체납 혐의를 받는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이사장은 이른바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인물로서,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16·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또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집광판 설치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이 지난 2017~2018년 보조금을 받고 수주한 소형 태양광발전 집광판 8300여 장 중 약 5500장을 허 전 이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했다는 혐의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7월과 9일 이 혐의로 경찰에 허 전 이사장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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