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출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6분께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선거법안이 상정됐던 23~25일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찬반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법 반대의 입장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가 있었다.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제1야당의 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통보 조항'의 위험성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한국당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전원위는 목적이 무한정 논의하는 건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전원위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부터 하겠다"며 정회했던 국회 본회의를 이날 오후 9시10분께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안건 순서를 두고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며 의장석을 봉쇄하는 등 몇 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의장석에 앉으려는 문 의장을 육탄저지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지만 선거법안은 끝내 재적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비례제는 물론, 선거 연령을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예산부수법안 26건도 모두 처리돼 내년도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지진대책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처리·통과됐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