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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서 제외

2019-12-30 15:5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그림=금융위원회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은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며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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