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포항)=손혜정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이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뒤 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소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넉 달만인 이날 오후 황 대표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현역의원 2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1명이 약식 명령을 청구 받았다.
한국당에서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약식기소 처리됐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를 방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불법 추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지적한다"며 "출발은 사보임이었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사보임은 사임을 해야 보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보임이다. 해당 의원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관계당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것"이라며 "출발부터 불법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불법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권리로서의 저항권대로 우리가 투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두 법안(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불법과 각종 편법으로 통과됐는데 금년 4월 총선 압승을 통해 우리가 이 법, 반드시 폐지하도록, 민주주의 제자리 잡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표적 처벌을 받겠다고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같이 기소된 것과 향후 대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답변을 반복한 뒤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의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그 책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당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황 대표는 새해 첫 지방 행선지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벌써 2년 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저부터가 훨씬 마음이 참 아프다"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다행히도 지진 피해 지원법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당하신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가 하루속히 완전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모두발언 뒤 한미장관비상대책위원회 및 주민들과 대책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