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도금강판에는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3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긍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앞서 미국 철강제조사 6개 업체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산은 상계관세와 반덤핑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한국 철강제조사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1년 반 만에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냉간압연강판(냉연)이나 열간압연강판(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베트남산 도금강판에는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유일하게 베트남 내 생산법인이 있지만 대 미국 수출물량에서 한국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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