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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정 세법 따른 세수효과, 5년간 1조 4589억원

2020-01-06 12:5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회는 작년 12월 3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17개 조세 관련 법률(국세 15개, 지방세 2개)를 개정했다.

이런 개법 개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만 2323억원, 오는 2024년까지 5년 간 총 1조 4589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향후 5년 간 소득세는 1497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1조 4778억원, 그 외 1275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인세 세수 변동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7108억원) 등의 영향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291조 9969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292조 391억원 중 422억원 감액된 것으로,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신설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비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72건이다.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경우는 61건(신설 8건,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연장 18건)이고,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11건(폐지 1건, 축소 및 연장 10건)으로 집계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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