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REC 발급도 제한된다. 앞서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바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 지난해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되며,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지난해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