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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박부품 운송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2020-01-07 12:4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6개 물류업체가 6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6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8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조선부품 운송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지난 2005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또 전체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까지 미리 정했으며,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도 합의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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