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가격을 미리 정하고 비회원사의 공동 작업을 배제시킨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시협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75만원(1일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 같은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하고, 이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8년 3월에는 가격을 40만∼90만원으로 인상, 역시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아울러 2017년 4월과 7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회원 업체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내용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임대가격 결정과 비회원 작업 제한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로 규정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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