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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데이터경제' 활성화 물꼬 튼다

2020-01-10 09:58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사진=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데이터 3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규제에 발목이 묶였던 국내 데이터 산업이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시 혼란이 줄어 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성별 선호 및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해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장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다음달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관련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 러닝, 머신러닝 등과 결합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기대하며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경제 시대’가 열렸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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