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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진의 여의견문]친문 건드린 괘씸죄…그래, 윤석열 잘못이다

2020-01-10 11:13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윤주진 객원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습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이 또 다시 둘로 쪼개졌다.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는 찬성과,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모두 잘라버린 '대학살'이라는 반대가 서로 대립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이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법 강행 처리로 나라가 분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이번엔 검찰 인사로 또 다시 나라가 갈라진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일은 100%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못이 있다. 애당초 윤석열 총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오, 그 후로도 윤석열 총장의 '처세'가 참으로 잘못됐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세력의 비호와 문재인 정권의 권력 유지라는 '특명'을 윤 총장에게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직접 말이나 문서로 지시했겠는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애초부터 이 정권의 인사 코드 자체가 그런 것이다. '적에게는 엄격하고, 우리 편에게는 관대하라'는 이 정권의 정신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검찰총장직을 수락했다면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중대한 실수다. 눈치도 없이 그 요직에 올랐으니 말이다. 

윤 총장은 순리를 어겼다. '친문 절대주의'라는 그 위대한 원칙을 어긴 죄가 크다. 100%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다. /사진=연합뉴스


그 후로도 윤석열 총장의 '헛발질'은 계속된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보자. 무려 집권여당이 2030세대를 대표하는 주자라며 영입한 '인재'도 그 당시 관행이라고 일침을 놨다. 아니, 정작 2030이 보기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인데 왜 검찰은 그토록 '오바'를 한 것인가. 

워낙에 오래 전 객관성이 높은 시험 중심으로 입시와 사법고시를 쳤던 윤 총장이다 보니 새로운 '가족 감수성'을 캐치하지 못했다. 이 역시 큰 실수다.

그 후로도 윤 총장의 묵시적 계약 위반은 계속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물론이요, 대통령의 30년 지기가 무소불위 정권 하에서 고작 울산시장 한 번 해보겠다고 한 것을 갖고 이토록 들쑤시듯 수사를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다. 

이토록 계속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 검찰'답지 않은 검찰을 만들어가려고 하니, 추미애 장관의 '칼질'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슈타포가 게슈타포다워야 하고, KGB가 KGB다워야 하는 법이다. 보위부는 보위부다워야 하고, 친문검찰은 또 친문검찰다워야 그것이 순리다. 

윤 총장은 순리를 어겼다. '친문 절대주의'라는 그 위대한 원칙을 어긴 죄가 크다. 100%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다. /윤주진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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