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파트 마감재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칼슨 등 4개 사업자가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지난 2014∼2017년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200만원을 부과했고, 특히 칼슨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에 합의했다.
'들러리'를 선 다른 업체들은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수주'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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