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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등 동의의결 추진

2020-01-13 13:2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 등으로부터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 지난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시정 방안 등을 담은 자구안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제시한 자구안(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의뢰,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이에 따라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해도 이를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리점 협의회의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열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과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 대리점 후생 제도도 의결안에 담겼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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