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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20일부터 규제…'갭투자' 잡을까

2020-01-16 12:0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초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에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초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사진제공=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출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 필요) 하에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시행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용할시에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다만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행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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