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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년 강제 동결?…부동산시장 '빙하기' 오나

2020-01-20 13:42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문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서울 등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전·월세 규제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또 한번의 '무리수'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무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 국회에 제출한 ‘독일 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슷한 대책을 마련한 독일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관 등 조사단 5명을 6박8일간 베를린에 파견했다. 이들은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독일의 임대료 책정 및 통제방안을 조사한 한편, 베를린 시정부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임대차 동결법에 대해 “한국에서 가파르게 임차료 상승하는 투기과열지역에 별도의 임대차 보호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의 임대차 동결법은 베를린에 있는 2014년 이전 임차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대료 인상을 불가하도록 동결하고, 예외적으로 주변에 비해 월세가 낮은 경우 1.3%까지 인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법안이다. 현재 독일의 임대차 동결법은 2020년 3월 시행예정으로, 임대료 인상 동결 외 구체적인 내용은 베를린 의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서울시는 이같은 법안을 강하게 밀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20~2022년)’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임대차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전월세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달라고 했다. 상가 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법은 독일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 보고서에도 "다수의 위헌 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한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 보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기(長期) 임대차 보장을 통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독일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 개정의 주요한 입법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동결'은 2011년 초 ‘전세 대란’이 일어났을 때 처음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서울 도심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들은 급등한 전·월세에 밀려 변두리나 수도권으로 옮겨가야 했다. 이를 놓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이슈로 내세웠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로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언급해 주목 받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 동결 제도가 시행되면 그 다음날부터 전세금은 50%대로 폭등할 것"이라며 "전월세 계약은 전국적으로 일 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동결’이 시행된다면 시행 다음날부터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은 ‘2년간 전월세 10% 이내 인상’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전월세를 미리 엄청나게 인상하고 말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없어지고 월세만 있다면 현재 전세살면서 종잣돈 모아서 집사는 서민들은 앞이 캄캄할 것"이라며 "집권층만 권력층으로 남아 잘 살게 될 것이고, 나머지 서민들은 사회주의 하향 빈민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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