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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정부 시장개입 결국 소비자 주머니만 털렸다

2014-10-03 12:3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단통법, 결국 모두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다.
소비자, 단통법 폐지 청원 운동 나서

1일 단통법 시행 첫 날부터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고가의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야만, 보조금 최대치인 34만 5000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통신사가 썼던 평균 보조금이 42만7000원이라고 하니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비싸게 사게 된 셈이다.

단통법은 시장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다. 정부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5

치열한 보조금 경쟁으로 무질서해진 시장을 바로 잡고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개도하겠다는 정부의 가부장적인 태도 말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많은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통신 시장은 진입규제로 제4의 통신사도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요금인가제 등 통신 시장의 규제를 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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