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
1일 단통법 시행 첫 날부터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고가의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야만, 보조금 최대치인 34만 5000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통신사가 썼던 평균 보조금이 42만7000원이라고 하니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비싸게 사게 된 셈이다.
단통법은 시장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다. 정부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5 |
치열한 보조금 경쟁으로 무질서해진 시장을 바로 잡고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개도하겠다는 정부의 가부장적인 태도 말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많은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통신 시장은 진입규제로 제4의 통신사도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요금인가제 등 통신 시장의 규제를 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