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 된 첫날인 20일 은행 대출 창고는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미 예고한 데다 본격적인 이사철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은행권 영업점에선 대출규제와 관련한 혼잡이 예상됐으나, 대부분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당국은 이날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SGI)‧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에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시행 첫날이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여러 차례 예고해서인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는 평소와 다름 없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기존 전세자금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장 여부와 대출 회수 가능, 예외 조항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한 여부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묻거나, 규제의 예외 조항에 대해 묻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