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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VOD 시청 안 했다면 1주일내 전액 환불, 1주일 후 부분 환불

2020-01-21 14:1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인터넷(IP)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요구,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VOD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실제로 공정위 신고인이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가입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KT는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는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것.

특히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새 약관 적용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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