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8개 물류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한 철강제품(코일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 8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운송업체들은 단가 인하를 우려, 담합을 시작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예정자,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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