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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부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2020-01-29 11:1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주한미군사령부가 2019년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위비분담금협정의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한미 양국 대표인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연합뉴스


이어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또 “60일 사전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1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 약 9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불행히도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는 협정 공백을 취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던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협상 초기 지난해 10차 SMA 분담금 1억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5조820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방미해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하고 귀국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하게 된다”고 말해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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