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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해외여행 중 발병시 여행자보험 보장은

2020-01-29 13:25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여행 중 '우한폐렴'에 걸리게 된다면 여행자보험 보장이 될까요? 여행에 다녀온 이후 발병된다 하더라도 여행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우한폐렴에 대한 보험 보장이 가능한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입자들의 이같은 물음에 대한 보험사들의 답은 '보장이 가능하다'이다. 여행자보험을 통해 해외실손이 가입돼 있는 경우라면 현지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구실손가입자라면 해외 의료비의 40%까진 보상이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등 병원을 방문할 시엔 해외실손에 가입돼 있다면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보장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입국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땐,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각각 비례보상 받을 수 있다.

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해외여행객의 경우, 가입한 실손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의 구실손보험이라면 해외의료비의 4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여행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감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을 했을 경우, 검사부터 격리,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료비는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이후 격리 입원 등 진료가 이뤄지면 의료기관이 신속히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사후 정산·지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격리 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

급여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해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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