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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함영주 부회장·손태승 회장에 중징계 결정

2020-01-30 21:4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30일 문자공지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은 각각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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