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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융자 한도 3억→5억원으로 증액

2020-02-02 12:1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을 개편하고, 융자지원 한도를 증액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 중 혹은 종사할 계획인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로 구분됐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기존에는 어업인후계자 최대 2억원, 전업경영인 최대 2억 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최대 3억원이던 융자 한도는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우수경영인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에게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늘려준다.

선정 및 자금 신청 접수는 내 달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진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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