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에 모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피해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6개 은행의 배상금액은 모두 255억원으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당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에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배임 혐의 및 주주권 침해 등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키코 배상안 수락에 전격적으로 수락하면서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앞서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8일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자율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타 은행들도 배상안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수락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안 결정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